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지만 하위공직자, 민간 부문,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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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정무위가 너무 게을렀다. 1년6개월 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이해충돌 금지’는 빠지고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이 지난 월요일 통과됐다. 본회의는 당일 오후 2시였다. 위헌 소지 및 상반된 시각이 있는 법안을 벽돌 공장도 아니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 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의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시작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위헌시비 없게 잘 다듬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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