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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하반기부터 VAN사 사상 첫 검사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 하반기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밴(VAN)사를 직접 검사한다.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건전 영업행위는 물론 수수료 인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지난해 말 여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VAN사 점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VAN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는 이르면 6월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감독을 받아온 VAN사 검사권을 금감원으로 넘기고 VAN대리점(가맹점 모집인)에 대한 자료제출ㆍ출석 요구권을 부여했다.

금감원은 3월까지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기 앞서 VAN사와 직접 거래를 하고 있는 카드사 검사를 통해 VAN사 업무현황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VAN사로부터 위탁받아 가맹점 모집,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국내에는 총 16개 VAN사가 전체 1조3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하반기에 본격 시작될 검사에서는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등 VAN 단말기 설치 수요가 많은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뿌리는 리베이트가중소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VAN사가 뿌리는 연간 리베이트 규모를 약 2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금융당국은 검사 결과 VAN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를 인하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할 예정이다. 현행 VAN수수료는 결제건당 정액제로 과금돼 영세 가맹점에 불리하다. 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최근 2009~2013년 새 19% 이상 줄었지만 건당 평균 VAN수수료 인하 폭은 13%대에 그쳤다. 일정 건수를 넘어가면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VAN수수료 슬라이딩제를 도입하거나 신용ㆍ체크카드 수수료를 차별화하는 등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측면이 있어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사결과를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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