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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酒稅’는 아직…그래도 공원ㆍ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는 것은 법으로 금지…재입법화 추진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공원과 대학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주류에 대한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월 안으로 재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안을 한 차례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에 같이 포함됐던 담뱃갑 경고 문구ㆍ그림 확대 등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심해 논의가 중단됐다.

개정안에는 공공장소 주류 판매 금지는 물론 주류 광고 금지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광고의 내용 규제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주류 광고 금지 매체는 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옥외광고판, 지하철, 버스 정류장 광고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의 해수욕장ㆍ공원 등을 음주ㆍ주류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일례로 2012년 강릉시는 경포대해수욕장을 음주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시 조례를 뒷받침할 상위법이 없고 시민들의 반발이 심해 다음해 음주를 허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복지부는 건강피해와 사회 안전비용 등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23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음주 폐해가 심각해 더 이상 주류에 대한 비가격정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 복지부가 시행한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에 따르면 알코올 장애 1년 유병률은 모집단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할 때 4.7%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전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약 159만명이 알코올 중독환자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나친 음주가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오는 만큼 적극적인 비가격정책을 통해 음주폐해 예방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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