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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 되고 있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 공식화…가사 도우미들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내년 하반기 법률 제정을 통해 추진하려는 가사 도우미 공식화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입장은 가사 도우미 공식화를 통해 4대보험 적용과 함께 사회서비스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입장이다.

그동안 이들은 용역업체와 하루(日) 혹은 주(週) 단위 계약을 맺고 일정 소개료를 떼어준 뒤 일급 혹은 주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천명한 것과 같이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양성화될 경우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없게 되며, ‘가사서비스 이용권’, 쉽게 말해 바우처를 통해 모든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가사 도우미 근로자들의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세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의 일급이나 주급, 월급 등을 받으면서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가사 도우미 근로자들이 앞으로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70만명의 가사, 보육, 간병 도우미들이 있는 상황이다. 순수하게 가사 도우미들은 약 15만명 안팎이다.

게다가 가사도우미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산업재해 등을 입었을 때의 혜택,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 혜택으로 미래 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당장 현재의 소득은 줄어들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가 공식화 되면 약 10% 가량 가사 도우미 근로자들의 현재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자가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을 통해 바우처를 구입한 뒤 서비스를 이용한 댓가를 바우처로 지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은 가사 도우미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 4대 보험 등의 혜택을 보장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인증 기관은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렇게 될 경우 가사 서비스 근로자의 근로의 질이나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가사 서비스 시장의 양성화 되고, 시장 역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크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세수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고 시장 양성화에 따라 가사 도우미들이 실제 인력시장에서 근로를 함에 따라 고용률 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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