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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틀 모뉴엘’ 유령업체 설립해 대출받고 폐업ㆍ잠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허위 수출서류를 조작해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부쳐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허위수출서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잠적한 유령업체 대표 신모(80)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2ㆍ여)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수법으로 대출을 받아 잠적한 박모(46) 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2013년 전문 대출브로커를 통해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허위수출서류 등으로 무역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농협, 기업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작게는 5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6억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신 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유령업체 두 곳을 설립한 뒤 이들 회사가 수출한 것처럼 62만달러(6억7000만 상당)의 허위의 수출면장 등의 서류를 만들었다. 이 서류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농협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을 주도한 대출브로커 백모(40)씨는 총 10개 업체의 사기대출을 알선하고 6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에 담보없이 일정 수출실적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되는 무역보험공사 등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했다.

통상 무역보험공사 등은 수출신고필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실질심사 없이 대출 보증을 해 왔다.

또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을 미변제할 경우 무역보험공사 등이 대위변제를 해주기 때문에 대출은행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로 대출을 해 오던 관행을 이용했다.

실제로 대출은행이 현장방문을 나가면 이들 업체들은 1∼2개월간 사무실을 임대하고 브로커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직원을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출브로커는 의류수출 소상인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타인명의로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수출명의를 빌려주고 그 가짜 수출서류로 사기대출을 받으려는 유령업체 대표들을 모집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통한 은행 대출을 알선했다.

검찰 관계자는 “총 6700억원대의 금융피해를 야기한 모뉴엘 사태 역시 무역보험공사 등과 대출은행의 형식적 대출심사에 기인한 바가 크다”며 “이러한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으므로 대출보증 심사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모뉴엘 자료를 세관이 이첩받으면서 모뉴엘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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