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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한 상황 스마트폰 이용 신속한 위치추적 가능해진다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고자의 스마트폰을 이용,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 구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긴급 위치추적에 필요했던 각종 행정서류를 생략, 소방서나 해양경비안전서 등에서 바로 위치 추적 및 구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등의 긴급구조 요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팩스로 통신사에 다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위치추적 허용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 것이다.

앞으로는 119안전센터 같은 정부 기관이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 하나만으로, 바로 위치 제공을 요청, 보다 신속한 구조 작업이 가능해진다.

한편 위치 정보를 활용한 창업 등도 보다 폭 넓게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다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은 준용하여 최소한의 관리 감독은 유지하도록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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