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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막걸리·해치서울…지자체 보유 지식재산권 사용 쉬워진다
‘공유재산~’개정안 7월부터 시행
콩을 이용한 막걸리 제조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경기도.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경기도는 직접 개발한 ‘콩막걸리’를 지역 특산주로 만들어 제조법을 지역의 주민과 막걸리 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 허가 방법과 적정한 사용료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처럼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등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고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의 주민과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주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사용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지자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주민 다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와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식재산의 사용 허가가 수의계약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특정 지식재산을 다수의 국민 혹은 기업체와 한차례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식재산의 사용 ㆍ수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지자체장의 승인 아래 해당 지식재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역시 사용ㆍ수익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저작물을 변형ㆍ변경ㆍ개작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재산의 사용료를 받을 때 해당 지식재산의 매출액 등을 고려,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나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경우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식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특례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5897건 ▷특허권 1548건 ▷디자인권 661건 등 총 9200여 건이다.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는 해치서울(서울시ㆍ상표권), 한글 글자체 디자인(제주도ㆍ디자인권), 소방용수 압력 조절 장치(경기도ㆍ실용신안권) 등이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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