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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외환 노조, 조기통합 위한 ‘본 협상’ 착수.. 예상 쟁점은 무엇?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을 위한 본 협상에 착수한다.

외은 노조가 지난 12일 사측에 예비협상 격인 ‘대화기구 발족 합의문’ 관련 논의를 중단하고 곧바로 본협상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하나금융 측도 노조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가 있다면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노사간 본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번 본협상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

▶최대 쟁점은 ‘보로금’과 ‘브랜드’=업계에서는 이번 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보로금과 합병 후 브랜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로금이란 일상적인 월급과 상여금 외에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으로, 통상 은행간 합병이 이뤄지면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임직원들에게 지급된다. 실제로 2006년 4월 신한은행은 조흥은행과 합병하면서 1~3급 직원들에게는 ‘주식 150주’, 4~6급 직원들에게는 ‘150주+100만원’의 보로금이 지급됐다. 당시 통합 신한의 주가가 1주당 4만 3500원 선임을 고려하면, 직원들은 1인당 650~750만원의 위로금을 받은 셈이다. 2001년 주택은행과 합병한 국민은행도 통상임금의 400% 수준의 보로금을 지급해 여기에만 1554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후 은행명 즉 ‘브랜드’ 역시 본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통합 은행명에 ‘외환’이라는 이름이 남을지가 관건이다. 국민ㆍ주택은행과 신한ㆍ조흥은행 등 은행간 합병 선례를 볼 때 존속법인은 외환은행으로, 사명은 하나은행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외환은행이 하나은행보다 역사가 오래됐고, 특히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더 높은 점을 볼 때, 외환은행의 약자인 ‘KEB(Korea Exchange Bank)’가 남아 ‘KEB하나은행’으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통합작업이 진행 중인 해외지점은 중국권(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KEB하나은행’으로 브랜드명이 확정된 바 있다.

▶독립법인 기간ㆍ구조조정 관련 이견 있을수도=이외에 외환은행의 독립법인 존속기간이나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 노사가 이견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독립법인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클 수 있다. 하나금융이 지난 2012년 2월 체결한 노사정 합의서인 ‘2ㆍ17 합의’에서 외환은행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합의했는데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조기 합병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외은 노조가 본 협상의 내용을 ‘2ㆍ17 합의’의 계승 및 발전이라고 못박은 만큼 5년의 존속기간이 채워지지 못한 데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합병 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ㆍ17 합의에서는 인위적인 인원감축이나 현 영업점 점포수 이상의 점포망을 운영하기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합병 이후 가까운 지점 간 통폐합이나 인원의 재배치, 구조조정 등은 불가피해 이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01년 주택은행과 통합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2005년 대규모의 명예퇴직을 신청받아 직원의 10%가량을 줄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진의 일정 비율 이상 혹은 인사 담당 임원을 외환은행 인사로 채우는 등 외환은행 출신의 인사 불이익을 막기 위한 노조의 요구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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