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중산층 위한 8년 임대주택 ‘뉴 스테이’ 나온다
[헤럴드경제] 민간아파트 품질 수준의 중산층용 8년 임대주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형 주택입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주거혁신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품질 좋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주택의 근간을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 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 임대, 5년 민간 매입 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뉴 스테이(NEW STAY)’라는 별도의 브랜드도 마련했다.

[사진 제공=테마있는 명소]

국토부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혹은 8년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 8’을 추가해 ‘푸르지오 스테이’, ‘e편한세상 스테이 8’, ‘자이 스테이 8’ 등 이름을 단 장기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1억원 정도에 지역에 따라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형 임대는 임대 기간에 따라 8년 장기임대(준공공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국토부는 이런 조치에 따라 기존 5년·10년 기준이던 임대의무기간을 각각 4년·8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임대의무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금지할 방침이다.

임대료는 연 5%로 상승폭이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제한, 임차인 자격 등은 모두 없어진다.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뒤에는 분양전환을 하든, 임대를 하든 건설사 자유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