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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보다 싸게 사면 불법’ 단통법 시대...결합할인이라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옆 매장보다 싸게 팔고, 또 남들보다 10만원 싸게 사면 불법인 단말기유통법 시대가 열린지 100일이 지났다. 이미 몇년 전부터 정부가 할인 및 사은품 금액 한도를 엄격하게 정해논 유선 인터넷, 집전화, 방송서비스까지, 이제 준법 정신이 살아있는 소비자들은 ‘통신사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써야만 하는 시대다.

이 같은 단통법 시대, 그나마 현명한 소비자들이 유일하게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결합 할인’이 떠오르고 있다.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는 대신, 월 몇천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통신비를 추가 할인 받는 제도다. 


전통적으로 집전화와 가정용 인터넷 고객이 많은 KT는 이동통신 가입자 추가 유치를 위해 가족 결합 할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반대로 50%가 넘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SK텔레콤은, 유선인터넷을 공짜로 쓸 수 있음을 앞세워 과반수 1위 사업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무선 모두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 역시, 가족 결합 할인으로 ‘충성도 높은 알짜 고객’을 늘리는 내실을 꾀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서비스를 2인에서 5인 가족이 함께 이용할 경우 연간 60만원 상당의 단말기 할인을 받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통신비도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가족무한사랑 클럽할인’ 상품을 출시했다. 기존 인터넷 상품 결합 할인 프로그램인 ‘한방에 yo’ 까지 더하면 4인 가족 기준 2년에 최대 220만원까지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20만원을 할인 받기 위해서는 4인가족이 모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에 가입, 월 30만원 정도를 통신료로 2년 동안 LG유플러스에 납부해야만 한다.

SK텔레콤은 ‘TB끼리 온가족무료’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최근 뜨고 있는 ‘기가 인터넷’을 최고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웠다. SK텔레콤 이동전화 62요금제 1회선만 결합해도 월 2만원, 여기에 인당 최고 2500포인트까지 덤으로 준다. 4인가족이 모두 SK텔레콤 이동전화와 집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2년간 10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KT는 결합 가족이 많을수록 모바일 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LTE뭉치면 올레’가 있다. 최대 5명까지 묶을 경우, 매달 4만7000원 상당의 가정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

이 같은 결합 할인이 인기를 끌면서, 일부에서는 인터넷 회선이나, 이통 가입 명의를 사고파는 시장까지 생겨나고 있다. 가입 년수에 따라 할인액이 늘어나는 SK텔레콤의 인터넷 회선은 최고 10만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 중이다. 또 가족이 아니여도 추천만으로 인당 월 5000원의 할인이 제공되는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 서비스도 3만원 정도에 명의를 사고파는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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