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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특별감찰 대상에 청와대 수석ㆍ장관급 포함”…국회의원은 제외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제도에 따른 감찰 대상을 기존 대통령 친인척에서 장관급, 청와대 수석비서관 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9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하면서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놀랄만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다.

그는 “그간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의 비리 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특별감찰관제도에 따른 후보자를 1월 12일 본회의에서 선출할 예정”이라며, 규율 대상도 더욱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특감법 규율 대상은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국무총리, 국무위원 포함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는 또 “이제 우리 사회는 관념의 이중구도 깨트리고 선진사회로 가야한다”면서 “사회 지도층부터 헌신 모범 보여 진짜 깨끗해 질수 있게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감찰 대상 확대 대상에 국회의원과 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 통과 되면 가장 처신이 어려운 것이 아마 각종 현장 민원 들어오는 국회의원일 것”이라며 에둘러 대답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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