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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중복규제 문제 해결하나…금융위-공정위 간 업무협약(MOU) 체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그간 행정기관의 중복 규제로 골머리를 앓던 금융회사들의 해묵은 고민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규제 당사자였던 금융위원회와 공정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통해 이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8일 공정위와 금융회사의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공정위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까지 담합으로 제재해 금융회사들이 중복 규제로 인식,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MOU를 통해 공정위와 행정지도 사전 협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 행정지도를 할 때 공정거래법령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는 앞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행정지도가 있었다고 해도 금융회사가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종전처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MOU로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됐다면 과징금을 20%까지 감경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행정지도 등 정부시책이 위법행위의 원인이 될 경우 과징금의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라서 감경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MOU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설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번 MOU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실무협의 기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공정위경쟁정책국장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기구를 1~2월 중 발족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MOU를 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지도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사전협의 절차를 강화해 금융회사의 규제부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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