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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원외교 국조계획서 진통 계속…최종 합의 난망
-특위 활동 기간ㆍ조사 대상ㆍ증인 채택 이견 계속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인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조율에 나섰지만 국정조사 대상 시기 및 증인채택 범위는 물론 자원외교 국조특위 활동 기간 문제를 놓고도 계속된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의원은 8일 오전 현재 국회에서 만나 국조계획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은 만나자마자 터져나왔다. 여야는 연말 원내협상을 통해 국조 대상을 야당이 요구해왔던 전임 이명박(MB)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개발 외교와 관련된 모든 정부를 대상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국조계획서 논의과정에서 이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불거졌다.

권 의원은 간사 간 접촉에서 “해외 자원개발이 DJ(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관련 법이 통과되고 그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돼 노무현 정부 때 본격화했고 MB 정부 때 심화했다”며 “그런 걸 다 살펴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조가 자원외교 역사를 공부하는 데가 아니지 않냐”며 “이미 문제로 드러난 (MB 정부의) 사안만 갖고도 국조특위의 할 일이 너무 많다. DJ 정부부터 하려면 그런 데 대해선 별도의 국조특위를 만들자”고 받아쳤다.

특위 활동 기간에 대한 이견도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국조요구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29일을 기점으로 100일간 활동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회법을 근거로 국조계획서가 채택 예정인 오는 12일을 기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야당이 국회법을 제시하자 권 의원은 “관련 법을 확인하고 오겠다”며 회의장을 나가 협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여야가 특위 활동 기간에서부터 이견을 보이면서 증인 및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척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은 국조 증인에 ‘성역’이 없는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등도 증인으로부를 수 있도록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런 야당의 주장이 이 전 대통령 등을 ‘표적’으로 삼는 정치공세라는 주장이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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