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정부 세월호 피해자 금융지원, 대입특별전형은 정원의 1%
[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 등이 이뤄진다. 빠르면 3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7일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ㆍ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의 금융채무에 정부나 금융권의 지원도 이뤄진다.

특별법은 단원고 재학생과 세월호 희생자 및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빠져나온 선원은 지원 대상 ‘생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원의 최대 1%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받고, 1개월간 이의 신청기간도 주어진다.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의해 배ㆍ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는 배상ㆍ보상ㆍ위로지원금은 이르면 오는 3월 말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의위는 지급 여부와 금액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개인, 기업,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이 외에도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실 소속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차관급)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