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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형 민간임대 임대기간 8년…기간별 기금 차등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형 민간 임대의 임대기간을 준(準)공공임대와 같은 8년으로 정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의 지원혜택을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행 민간 임대주택 용지 공급 가격보다 싸게 공급해 수익률을 높여주되, 임대료 인상률을 준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연 5%로 제한할 방침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가 예정된 이달 1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발표에 앞서 8일 오전 별도로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5∼6개사의 주택사업 담당 임원과 학계·연구원 등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 최종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기업형 민간임대 지원 방안을 각각 건설사와 전문가들에게 사전 공개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을 취합해 최종안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장기 임대주택의 범주인 8년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30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종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부터 85㎡초과 중대형까지 폭넓게 공급하도록 하되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 등 지원혜택은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의경우 기금에서 가구당 5천500만원(올해 한시적 7천만원), 60∼85㎡ 이하 주택은 가구당 7천500만원(올해 9천만원)까지 연 2.7∼3.7%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용 85㎡ 초과 임대는 기금 지원 혜택이 없다.

정부는 앞으로 전용 85㎡ 초과 중대형 임대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현재 기업형 임대의 대출 금리를 최하 2%선으로 낮춰 면적별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가구당 기금 지원 규모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또 기업형 민간임대를 장기임대로 유도하기 위해 건설사의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를 낮춰주는 등 기금 지원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조성원가보다 싼 공공택지에 짓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5년, 10년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50% 이상 지나면 입주민의 동의하에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가 조기에 분양전환을 할 경우 당초 중산층의 장기 거주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임대기간에 따라 기금 이자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해 택지 공급가격도 크게 낮춘다.

수도권 기준 현재 전용 60㎡ 이하의 10년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60∼85㎡는 조성원가의 85%, 85㎡ 초과는 감정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중소형은 조성원가의 40∼80% 선, 중대형은 조성원가 또는 그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의 건축 용적률은 준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줄 방침이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건립 가구수가 늘면서 수익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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