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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협상 결국 ‘파행’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을 두고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등 양측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하나금융은 조기 통합시기를 오는 3월1일로 연기한 상태지만, 노사간 협의가 진척이 없어 그 안에 통합 작업이 마무리될지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대표단 회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며 논의가 원점으로돌아갔다.

현재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간 합의의 쟁점은 바로 2200명의 무기계약직(로즈텔러)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부 조건이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말 외환은행 노조와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우선 양측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기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노조 측은 1월 말부터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통합 후 한 달 이내라야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급여체계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노조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도 정식 직원인 6급 정규직군(대졸 군미필 신입직원)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만약 노조의 입장이 관철되면 하나금융은 전환 첫해인 올해부터 하나은행 계약직 1400명, 외환은행 계약직 2000명 등 총 3400명의 추가급여분 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여 체계는 현행과 같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를 6급 직원과 맞추지 않더라도 정규직 전환에 따른 휴가비ㆍ자기계발비 등 복지혜택이 지급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 노조는 정규직이 된 계약직 직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자동 승진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6급 대졸직원들과 동등하게 고과 우수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5급으로 자동 승진하면 하나금융은 매년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금융 측 관계자는 “조기 통합을 위해 외환은행 노조 측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노조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바람에 통합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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