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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민연금 의결권 반대 행사 ‘감소’…전년대비 2.5%p↓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이 행사한 의결권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비중이 전년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2775건) 가운데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전체의 9.0%인 251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중립이나 기권한 경우는 5건(0.2%)이었다. 나머지 2519개(90.8%)의 안건에 국민연금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해 반대 안건 비중은 2013년(10.8%)보다 1.8%포인트 줄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비중은 2006년 3.7%에서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2010년 8.1%, 2011년 7.0%로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에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정관 변경 반대 안건이 높아 반대 비중이 17.0%까지 치솟았다.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에 처음으로 10%를 넘었던 반대 비중은 작년에 다시 10% 아래로 떨어졌다.

항목별로 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이사 및 감사 선임(186건)에 가장 많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전체 반대 안건의 74.1%가 이사와 감사 선임에 몰렸다.

국민연금은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은 물론 롯데그룹 계열사들과 한진칼, 에쓰오일 등 대기업들의 이사 선임에도 반대했다. 과도한 겸직과 독립성 취약, 기업가치 훼손, 주주 권익 침해 등이 이유였다. 지난해 3월에는 국민연금이 만도의 주총에서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기도 했다.

한편 의결권 행사는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기업 견제를 위한 연기금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손질하고 나섰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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