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통 3사, 3Q 팬택 철저히 외면…재고보상비로 44억 매출감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지난 3분기 팬택에 재고보상금 등을 이유로 44억원 상당을 장부상으로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이통 3사는 팬택 단말기의 신규 주문은 물론, 이미 납품받았던 제품의 판매도 사실상 중단했다.

6일 팬택이 공시한 3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 고객에 대한 매출액은 ‘거래처1’이 -3억6700만원, ‘거래처2’가 -26억8300만원, ‘거래처3’이 -17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팬택의 국내 매출은 99억 여원이다.

업계에서는 누적 매출액 등을 감안할 때 ‘거래처1’이 SK텔레콤, ‘거래처2’가 KT, ‘거래처3’은 LG유플러스일 것으로 추정했다. 그나마 3분기 팬택에 10억원의 매출을 올려준 ‘거래처4’는 알뜰폰 사업자로 추정된다. 다만 누적 거래액 기준, ‘거래처3’이 알뜰폰 사업자, ‘거래처4’가 LG유플러스일 가능성도 열려있다.


당시 이통3사는 팬택 스마트폰의 재고가 40여 만대 가량 있다며, 신규 제품의 납품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구형 스마트폰의 출고가 인하를 명목으로, 재고보상금을 팬택에 지급해야 할 매출에서 제외한 것이다. 재고보상금은 스마트폰의 출고가 조정 시, 기존 출고가와 인하된 출고가 차액 일부를 제조사가 통신사에 되돌려주는 돈으로, 통상 업계에서는 인하분의 절반 수준으로 계상하고 있다.

한편 팬택은 사업보고서에서 “이통사와의 영업재개를 통한 ‘기업존속가치’를 높이는 것”이 앞으로 내수 매출 확보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스스로 진단했다. 팬택에 대한 상업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팬택으로부터 신규 단말기 공급을 전면 중단시킨 이통 3사지만, 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국내 단말기 유통 구조 상 관계 회복이 급선무라는 의미다.

정부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숨기지 못했다. 팬택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행된 방통위의 통신사 영업정지 조치는 당사 판매 부진에 영향을 줬다”며 “이런 원인으로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 부족과 이통사의 공급 지연 등으로 3분기 개통 점유율은 3%까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새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팬택 새 스마트폰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중저가 제품이 될 전망이다. 팬택은 “올해 상반기 내 범용 신모델 출시를 통해 유통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 회생 추진을 목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다수 업체가 매각 주관사인 삼정회계법인에 팬택 인수를 타진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계 컨소시엄과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 그리고 중국 정보기술(IT) 서비스 업체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이달 중순쯤부터는 다수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때부터 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choi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