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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무료관람한다”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할 때 일부 조사현장이 일반에 공개된다. 또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은 무료로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장 나선화)은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 시행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마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되려는 사람의 실기능력을 평가할 때는, 그동안 분야별로 구분하여 적요하던 조사지표 대신 종목별로 세분화ㆍ구체화한 조사지표(각 종목을 실연하는데 필요한 대표적인 핵심 기ㆍ예능, 지도력, 교수능력 등)를 적용하게 된다. 또 개정 규정에는 ▶음악ㆍ무용 등 일부 무대 종목의 보유자 조사현장 일반인 공개 ▶종목별 정기적(매 5년) 전승자 충원 여부 검토 ▶보유자 인정 심의를 위한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문화재청은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했고,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 나이 제한규정(기존 18~40세)을 폐지해 전승자 육성의 문을 넓혔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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