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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재논의 활발… “규제보다 독립성 확보 중요”
日 2000년설립 4~5년만에 흑자
“앞서간 일본 벤치마킹하라”강조


금융당국이 ‘핀테크’(금융+IT)강화를 위해 지난 2008년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대화두는 금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4%로 제한)로, 앞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규제 자체보다 대주주로부터의 은행 독립성 확보와 대주주의 사업위험 전이 위험 차단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모회사로부터의 은행 독립성 확보와 대주주의 사업위험이 은행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수 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 2000년 산업자본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유인을 위해 비금융기관이 은행 지분의 2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기반도 모회사와 은행이 공유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일괄규제가 아닌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감독기준을 마련해 규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도 떨쳐냈다.

일본 금융당국은 대신 모회사로부터의 은행 독립성과 대주주의 사업 위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강화했다. 인허가조건으로 모회사의 주요 주주변경시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은행 임직원의 모회사 겸직 여부 점검 및 은행 경영 악화시 모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권한도 확보했다. 모 회사의 경영악화 시 은행의 신용공여 및 대출도 제한했다.

그 결과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성장하며 설립 4~5년만에 흑자전환했다. 고유 사업모델로 특화되면서 금융경쟁력도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예상과 달리 난립현상은 벌어지지 않았다. 모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수가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최근엔 IT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까지 은행업에 진출하고 있다. 현재 일본 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총 8곳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검토했지만 결국 도입엔 실패했다. 본인확인을 반드시 대면으로 하게 한 실명확인절차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4%로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가 주요 걸림돌이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육성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온라인 등 비대면방식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및 IT회사의 인터넷전문은행시 금산분리 조항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최저 자본금은 시중은행(1000억원)과 지방은행(250억원)의 중간수준인 500억원이 유력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최고보안책임자(CSO)제도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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