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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안가고도 실명 확인 추진…인터넷은행 금산분리 신축 적용도 검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금융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때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기존의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인터넷 전문은행 기반 구축안을 내년 1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뱅킹 상에서 타 금융회사의 공인인증서로 활용하는 방안, ARS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상 통화나 생체 인식 등의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IT회사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 지원 차원에서는 금산분리 조항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취급 업무에 기업대출을 배제하는 등 업무 영역을 제한하되 4% 이상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금산분리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등이다.

현행법은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에 4% 이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즉 기업대출을 취급업무에서 빼 금융과 산업을 원천 분리하는 조건으로 의결권 제한을 높이는 것이다.

소규모의 특화된 인터넷 전문은행을 육성하고자 현행 1000억원인 최저 자본금 요건을 5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일본은 인터넷 은행에 대해 산업자본이 20%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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