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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졸업 검정고시’ 만11세부터 응시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시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에서 ‘졸업학력’으로 변경되고, 초등졸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1세로 낮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검정고시 명칭개선과 중입 응시연령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개정안을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수험생과 일반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명칭을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로 일원화했다.

앞서 30일 국무회의에서는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해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에 따르면 2015년 2월 1일부터 중입 검정고시 응시자격이 고시 시행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12세 이상에서 2015년 6월 1일부터는 고시 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로써 초등학교 6학년 연령인 만11세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다음 해에 또래와 함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이밖에 응시원서 등에 외국인등록번호 표시를 추가하고, 증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표기하는 등 일부 서식도 개정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존 검정고시에서 ‘입학’과 ‘졸업’의 혼재에 따른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중입 응시연령 제한기준의 완화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정규 중학교 진학을 유도해 공교육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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