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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증거 은폐 시도 보였다”…‘땅콩 회항’ 지시 조현아 구속 이후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법원이 30일 ‘땅콩 리턴(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구속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당초 영장 기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강경하게 대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충격 속에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당초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와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에 주안점을 두고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실제 증거 인멸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시선이 쏠린다.

서울 서부지법 김병찬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미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받아들였다. 증거 인멸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영장 발부 직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송, 수감됐다.

앞서 검찰이 영장 청구 당시 조 전 부사장에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ㆍ업무방해 등 네 가지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증거 인멸은 혐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주도한 여 상무에게 보고를 받은 것은 확인했지만 개입 여부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데 방점을 두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 수사는 조 전 부사장의 개입여부를 소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처음 승무원에 화를 내게 된 이유는 승무원이 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스스로가)매뉴얼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무원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해명한 것으로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항공기 회항 지시 혐의는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심문에서 비행기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움직이는 줄 알았으면 회항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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