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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부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원구는 현재 장애 1급부터 3급인 장애인 가정에게만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아기를 출생하는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 4급 장애인 가정에 50만원, 장애 5~6급 가정에 3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구비로 지급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구비에 국비를 더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원구는 올해 장애인 가정 9가구에 출산지원금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여성 장애인은 4명이다. 노원구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상된 태아를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출산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본 등을 준비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노원구에는 현재 2만7844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장애인도 사랑스러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비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으로 둘째 아이에게 10만원, 셋째는 30만원, 넷째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지원금 신청대상은 출생일 현재 노원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로, 출생 후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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