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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절차 진행기업도 기ㆍ신보 보증받아 자금조달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

또 부채비율 위주의 주채무계열 재무평가 방식이 변경돼 불이익을 받았던 항공업계와 해운업계의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우선 회생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ㆍ기보는 기업이 금융권의 부채를 갚지 못해 회생절차 등에 들어가면 기업 정상화 여부와 상관없이 3년간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패스트트랙(Fast track) 등으로 기업 회생 기간이 빨라지는 점을 고려해 회생 기업들도 일반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 부실을 예방하는 주채무계열 제도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0.075% 이상 부채가 있는 그룹사들은 모두 주채무계열에 선정됐다. 즉 부채비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선정된 것이다.

내년부터는 주채무계열 재무평가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비재무평가 중 ‘산업 및 재무항목의 특수성’ 항목 평가점수를 현행 2점에서 최대 5점까지 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따라서 항공기나 선박 등 고가의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항공사나 해운사는 산업의 특수성이 고려돼 주채무계열 선정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핀테크산업 육성 정책도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10억원, 직불 선불업 20억원, 자금이체업 30억원, 전자화폐업 50억원 등으로 규정된 자본금 관련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현재 200만원인 기명식 선불카드와 1일 1회 30만원 한도인 티머니 등 모바일 직불카드의 발행 및 사용한도를 두 배 가량 높이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은 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이용한도가 없고 각 금융사가 보안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한도를 운영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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