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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일학습병행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청년들이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 참여하는 청년들의 보호, 교육훈련 이수자들에게 일학습병행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076개 기업이 학습기업으로 참여하고 있고, 2986명의 청년들이 교육훈련에 참여 중이다. 참여기업 중 96.2%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참여청년의 78.8%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은 독일ㆍ스위스 등 해외 입법례 연구, 시범사업 결과 분석 등 2차례의 연구를 거쳤으며 한국노총, 경총 등 노사단체와 S/W협회 등 산업계, 대학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통해 한국의 현실에 부합하는 ‘일학습병행법’을 만들어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기업현장에서 습득한 기술 및 직무능력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직업자격의 일종인 ‘일학습병행자격’을 부여해 사회적 통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업과 산업계가 학력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채용, 승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과잉근로 등 기존의 학교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정당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정당한 대우 등 학습근로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로서 일학습병행제에의 참여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고,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를 규정했다. 또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두어 유연안정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를 규정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해 능력에 따라 채용, 보상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의 핵심과제”라며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가 구현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정규ㆍ비정규, 남성ㆍ여성,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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