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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25%만 내도 가입기간으로 인정
-내년 7월부터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실업크레딧 도입, 미성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 제도는 고용보험상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

실직 전 평균 소득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해 보험료가 계산되고,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작년 9월 현재 18세 미만 취업자는 2만2000명에 달하지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는 4277명에 불과하다.

고령 수급권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현행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평균 소득(A값ㆍ19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금급여의 일부만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시점을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다.

현행 연기연금은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의 일부(50%~90%) 만 연기를 할 수 있게 돼 수급자의 형편에 맞게 연기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고, 금융기관에는 국민연금 급여만 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관리의무를 규정했다. 또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보험료 납부 편의 등을 위해 신용카드 납부 및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됐고, 국민연금기금 관리 및 운용과 관련, 장기적이고 안정적 수익증대를 위해 투자대상의 환경, 지배구조 고려 등 사회책임투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실업크레딧 도입 근거 마련,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확대, 급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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