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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2000원 인상·모든 음식점 금연…흡연가 속만 탄다
프로야구 ‘10구단 시대’ 팀당 144경기-복지·교육·세제 등
커피숍 전면 금연 등 정책 강화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7.1% 올라
3월부터 초·중·고 자율방학제 시행
18세미만 자녀 1인당 연 50만원 지원



내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담뱃값이 2000원 오르는 등 금연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또 2015년 3월부터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되고 한 학기동안 시험을 치르지 않고 직업체험, 실습수업 등을 벌이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고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제도 변화가 많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현재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 모든 음식점 및 커피숍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교육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자율방학제도가 도입돼 전국 초ㆍ중ㆍ고교들이 학교별로 방학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 또 전국 중학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0개 학교에서 1학년 한 학기동안 중간ㆍ기말고사없이 직업체험ㆍ토론ㆍ실습수업과 같은 진로탐색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수 있도록 ‘실업크레디트’가 지급된다. 최대 1년간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2015년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보다 7.1% 오른다.

임신ㆍ출산ㆍ보육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부부 연간 총소득 4000만원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난임시술비의 15%를 한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50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60%를 소득공제 받던 방식이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는 방식으로 변화된다. 대상은 기존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퇴직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납부하면 최대 84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 부문에서도 여러 제도가 바뀐다.

내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대출시 마그네틱 카드사용이 금지된다. 마그네틱신용카드의 위ㆍ변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아울러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하고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때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내년 해외 여행 계획이 있다면 휴대품 통관제도 변화를 눈여겨봐야 한다. 내년 1월부터 600달러 면세한도를 초과한 해외 여행자가 이를 서면으로 자신신고하면 15만원 한도에서 납부해야할 세금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물게된다. 특히 입국일 기준 최근 2년내에 2번 이상 자진신고를 하지 않다가 걸리면 60%의 가산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입사 전형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구직자는 해당 기업에 제출한 채용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구인업체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을 반드시 구직자에게 알려 줘야 하고, 구직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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