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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라이나생명 “왜 이러나?”…광고는 ‘과장’하고 고객DB관리는 ‘허술’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텔레마케팅(전화영업)을 주요 판매 채널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나생명이 과장광고에 이어 고객정보마저 허술하게 관리해오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과장광고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하고, 고객정보관리 허술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실시한 라이나생명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고객정보가 과다하게 조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조회 과다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정보시스템 접속 시 로그인 기록을 저장 또는 보관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한 점을 적발했다. 아울러 고객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할 경우 인증을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고객정보 DB가 일부 암호화되지 않는 등 고객정보 관리가 매우 불량하고, 허가 받지 않은 무선통신망에 대한 보안대책이 부실한 점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중앙통제방식에 의한 개인정보 검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영업이 중심인 라이나생명의 경우 고객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고객DB관리 체계는 허술했다”며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라이나생명은 케이블 TV를 통한 보험판매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억 75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관련 임직원 5명도 감봉 및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

라이나생명은 케이블 TV를 통해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보험금 지급조건 제한 및 면책사항, 감액 지급 사항 등을 누락한 반면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 부각시켜 소비자들을 오인케 만들어 35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또 1만 375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또는 녹음, 녹취도 남기지 않은 점이 적발됐으며, 광고업무 내부통제 소홀과 광고 매체대행 업체 선정과정에 대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는 과장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면서 정착 중요한 고객정보 관리는 허술하게 해온 셈”이라며 “이는 기업윤리상 기본도 못 지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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