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13만7558명으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27조9924억원이다.
2012년까지는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됐지만 작년부터 기준이 2000만원으로 낮아져 신고자가 지난해 5만5730명에서 대폭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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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자소득 7395억원, 배당소득 4조5699억원 등 지난해 모두 5조3094억원의 금융소득을 거뒀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가 벌어들인 전체 금융소득의 42.2%다.
상위 2%가 전체 신고자의 이자ㆍ배당소득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인 것이다.
이들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24억원이고, 금융소득은 17억1000만원이었다. 근로ㆍ사업ㆍ연금 등 금융 외 소득이 전체 소득의 28.7%에 머물렀다.
금융소득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신고자는 2411명이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7억1000만원, 금융소득은 3억8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이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신고자는 3062명,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9440명이었다.
이로써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는 지난해 모두 1만8019명에 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절반가량은 서울 거주자였다. 서울 신고자가 6만1221명으로 44.5%를 차지했다. 경기(2만9595명), 인천(3771명)까지 합하면 수도권 신고자가 전체의 68.9%에 달했다.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1만97명), 대구(6054명), 경남(4409명), 대전(3030명)에서 신고자가 많았다.
이자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과표 기준인 연 2000만원을 벌려면, 금리가 연 3%라고 해도 6억7000만원 정도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산가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전체 소득에서 이자ㆍ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돈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신고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71.3%가 금융소득이다. 3억원 초과∼~억원 이하 신고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53.8%가 금융소득이었다.
전체 소득 대비 금융소득 비중은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50.0%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42.3% ▷88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36.2% 등으로 낮아졌다.
가장 낮은 과세 구간인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자산가의 금융소득 비중은 27.0%였다.
금융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자산가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고자는 2012년보다 238명(1.3%) 줄었다. 이들의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2470명, 2009년 384명 줄었다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0년 928명, 2011년 694명, 2012년에는 723명이 늘었으나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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