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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일랜드 법원, “태아도 시민” vs “뇌사 임신부 생명장치 제거 가능”
[헤럴드경제] 아일랜드 법원이 임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AP 통신이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간주돼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 유지장치 제거가 거부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환자 가족과 의료재단은 뇌사한 여성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도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태아의 권리를 대변한 변호인 측은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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