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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증시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내년부터 가격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불공정거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장치가 마련된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 파생상품시장 제도’를 통해 △증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저유동성 종목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 △자본시장 역동성제고를 위한 파생신상품 도입 △자본시장의 투자위험 관리수단 제공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안정화장치 개선 △코스피200옵션, 변동성지수선물의 호가가격단위 개선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시행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변경 △배출권 거래시장 개설 등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킷브레이커(CB)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한다. 현재 지수가 10% 하락시 20분간 거래정지,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지던 구조를, 개선 이후 지수가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하고 1ㆍ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 정지후 10분간 단일간 매매,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거래정지 등의 구조로 개선한다. 또 이미 운영중인 변동성 완화장치(동적 VI)외에 정적 VI를 신설할 예정이다.

또 기업실적은 우량하지만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Market Maker) 도입을 통해 주가변동성 및 원활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조성자는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 시장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 등 거래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소 회원을 말한다.

이밖에 일반개인투자자들이 파생상품시장에서 실직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의거래 50시간 참여와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설하는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수하는 등의 교육을 받도록 계획이다. 기본예탁금 역시 단순 선물거래는 3000만원, 옵션 및 변동선지수선물 거래 시에는 50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해 파생상품시장의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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