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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서비스 못받는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내년부터 마그네틱 카드로는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우선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ㆍ변조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내년 3월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카드 대출 서비스는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내년 9월부터는 두낫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받기 싫은 금융 소비자라면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환급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어나고,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만기 1개월 이전으로 다소 빨라진다. 또 고객이 대출 연장을 신청하면 만기 7일 이전까지 심사결과가 통지된다.

상속인 관련 서류도 간편해진다. 은행권의 공통 기준안을 마련해 은행마다 달라 번거로웠던 상속인 관련 서류를 일원화하고, 종류도 줄이기로 했다. 또 각 은행은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에 대해서는 당일 출금ㆍ당일 입금이 가능한 예약이체 서비스를 신설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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