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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소득환류세제> 재계 “과세기준율 60% 하향ㆍM&A 투자 인정 건의”…입법까지 줄다리기 전망
-재계 “기업 불확실성 가중 우려…과세기준율ㆍ투자인정범위 조정 필요”


[헤럴드경제=박수진ㆍ서상범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방침을 두고 정부와 재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전망된다. 재계는 제조업 기준 과세기준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높아지고 기업의 과세 부담이 커졌는데 투자 인정 대상 범위에 기업 인수ㆍ합병(M&A) 등은 빠지면서 되레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가로막았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기업들 의견을 수렴해 과세기준율 하향 조정 및 투자 인정 범위 확대를 건의할 계획이다.

재계는 26일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환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율 및 유가 하락 등 대외 경제 요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부담이 커지며 내년도 경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종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올 해보다 내년, 내후년 경기가 더욱 불투명하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외 여건이 상당히 변동이 심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또 하나 발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예상보다 높은 과세기준율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제조업은 당기순익의 80%, 금융 등 서비스업종은 당기순익의 30%를 과세기준율로 잡고 투자, 배당, 임금 증가분을 차감해 그 차액에 1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당초 정부는 제조업의 과세기준율을 60~80% 수준으로 제시했었다. 재계에서는 최대 70%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부담이 예상보다 커졌다”며 “투자라는 것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불황으로 지금은 재무개선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기업소득환류세제로) 기업 부담만 커지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 M&A를 투자로 보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재계의 불만이 높다. 설비 증설 같은 단순 시설투자는 인정하면서 기업의 가장 적극적인 경쟁력 제고 수단인 M&A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홍 팀장은 “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투자 범위를 놓고 가장 많은 논쟁을 하는 분야가 바로 M&A 등 지분투자다. 목적에 따라 범위를 달리 볼 수가 있는데, 기업 인수는 설비 신증설보다 훨씬 효과가 큰 투자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M&A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해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취지로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는 투자의 범위를 대폭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용 토지 투자 인정 기간 및 범위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업무용 토지의 경우 매입 후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홍 팀장은 “보통 토지 매입 후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는데까지 3년 이상 걸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투자 인정 기간을 그 이상 늘려야 한다. 투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3년 후 추징하는 등 사후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업무용 토지와 비업무용 토지를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가량 현대차의 한전부지 개발의 경우 호텔 및 컨벤션 시설이 국제자동차전시산업 등과의 연관성도 있고 고용유발효과도 매우 큰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또한 고 지적했다.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과세기준율 하향 조정과 투자 인정 범위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과세기준율을 60%로 낮추고, 지분 투자 인정 및 업무상 토지 판정 기준을 연장하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과세 기준율의 경우 60%까지 낮출 것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업무상 토지 판정 기준을 3년으로 늘리고 지분 투자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도 “M&A, 부동산, 업무용 토지 범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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