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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위해서는 전문가 도움 받아야

 

최근 LG전자는 자사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모델명 HBS-730)'를 베낀 가짜 제품에 대해 중국 공안 등과 협력해 단속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목에 두르는 형태인 이 제품은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모조품이 증가해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에 중국 공안은 LG 톤플러스의 모조품을 유통해온 중국 업체를 단속해 모조품 전량을 압수하고 업체 대표를 체포했다. 따라서 LG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LA 지역 한인 원단업체도 최근 1년 4개월여에 걸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해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실제 의류도매업체가 원단업체에 원단 샘플을 요청한 후 중국에서 샘플을 도용해 옷을 만들어 수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원단업계에선 디자인 도용 소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의 피해구제수단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2항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의 종류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인 특허법인 남앤드남의 정대용 변호사는, “일단 특허권이 부여되면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및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며, 만약 그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에는 특허권자는 그 행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 ·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상표법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창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자력을 가진 심벌마크에 의하여 축적해온 생산자나 영업자의 신용을 보호하고, 나아가서 이에 의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 구매하는 수요자의 심리적 기능을 법이 승인함으로써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대용 변호사는, “상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금지·예방청구에 부대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상표법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서 상표권의 침해로부터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대용 변호사는 “이 침해금지·예방청구권으로 상대방의 부작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이 금지 청구권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차 반복하여 침해행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제거청구권을 부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양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권리 주장의 어려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인들은 지적재산권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기 어렵다. 정대용 변호사는 “몇 년 전의 저작권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혹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타인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는지 상담해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자신 또는 타인의 권리가 특허권, 저작권인지, 상표권인지 구분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각종 지적재산권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디자인한 창작물을 침해한 상대방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더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을, 더 오랜 기간 보호받고 싶다면 더 장기간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등 사안에 따라 유리하게 각 법을 주장하는 게 좋은데 일반인들은 오히려 반대로 주장하며 효과적인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며 정 변호사는 우려를 나타냈다.

다시 말해 특허법을 주장하는 게 좋은 경우에 저작권법을 주장한다던가, 상표법으로는 힘든데 상표법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식이라는 것. 또한, 정 변호사는 “특히 상표권이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재산으로서 그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민․형사 소송 제기와 원활한 소송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정대용 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남앤드남 정대용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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