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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7월부터 해외앱 다운받으면 부가세10%
달라진 세법시행령…어떻게 있나
하우스맥주 제조시설 요건 완화
주식파생상품에 10%양도세 부과…20억 탈세신고땐 탈세액 5%포상


내년 7월부터 해외 오픈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는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하우스 맥주 등을 소규모로 제조해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26일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구글과 애플 마켓에서 해외 제작자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에도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국내 제작자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제작자가 만든 앱의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앱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한 해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았던 주식 파생상품에 10%의 양도소득세를 걷기로 했다. 과세 대상은 국내 상품 중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 해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이다.

주세법 시행령은 내년부터 대폭 완화돼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용이해졌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자가 직매장을 차릴 때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바꿨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다. 각 지역에서 하우스맥주를 비롯해 전통주, 약주와 관련된 축제와 경연대회를 열 수 있도록 주류제조면허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일반 고속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외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 요금이 다소 싸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31일까지 적용되며 우등버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신문 구독료도 종이신문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5월부터는 카센터나 자동차 내장품 판매점, 전세버스 사업자,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은닉재산을 신고에 따른 포상금 액수도 늘어났다. 현재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통일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이면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이면 5%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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