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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가석방 이뤄질까? 법무부도 집권 3년차 맞아 긍정 기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정부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업인 가석방론’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나서 기업인 가석방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가석방이 실제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뜨겁다. 특사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덜한 ‘가석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면론보다 오히려 구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정치적, 사회적 합의만 이뤄지면 긍정적인 상황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정치권이 지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4일 “(형기를)살 만큼 산 사람들은 나와 경제를 살릴 기회를 줘야 한다. 청와대에 (가석방 건의를)전달할 생각도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도 일반인과의 역차별은 안된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가석방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만 박근혜정부가 마련한 사회지도층 가석방 제한 안과 충돌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는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석방 허가여부 심사가 가능하지만, 일반수형자보다 형 집행률이 2~10%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에는 서울구치소 등 16개 교정기관에 지도점검을 나갔으며 4시간씩 총 350명의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마쳤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역시 24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해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 청원 움직임이 커 언제까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활성화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인들의 가석방과 기업자산의 사회환원 및 이를 통한 경기부양 효과를 맞교환하는 카드로 쓸 타이밍이 됐다는 관측이다. 만약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한다면 시기는 내년 설이나 3ㆍ1절 전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가석방에 대해 형법에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형기 3분의1을 경과한 경우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이 단행될 경우 4년 형기의 3분의1을 채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5년 형기 중 4년1개월 이상 복역한 임병석 C&그룹 회장이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인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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