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새해에는 속칭 ‘유병언식 회생’을 금지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스스로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이를 막을 수 있다.
3월이 되면 전자발찌 관리 업무를 전담할 ‘특정범죄자관리과’가 법무부 내에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보호관찰과에서 하고 있는 전자발찌 업무를 분리해 맡게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선 보호관찰소에서 맡고 있는 전자발찌 업무도 분리돼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보험 가입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며 보험 청구권 소멸시효를 늦추는 한편, 일부 정신장애인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3월12일부터 시행된다.
공익신탁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꾸고,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익신탁법 일부 개정안’은 오는 3월19일부터 시행된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의 일시 정지, 일부제한등을 가정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2015년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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