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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국 제2금융권은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최고경영자(CEO) 및 등기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운영 대상에 결국 제2금융권은 배제됐다. 대신 CEO승계프로그램은 업권을 막론하고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회사는 모두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모범규준 수정안에 따르면, 임추위 운영은 우선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논란이 됐던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은 은행지주와 은행의 제도 정착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CEO승계 프로그램마련 및 운용은 입법예고안대로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은행지주 및 은행의 사외이사 임기도 현행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는 정기 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변경해 다소 시간의 여유를 줬다.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여신전문 금융업자(카드사 제외)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화는 내년 하반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위, 금감원, 민간, 금융권 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차보고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 중으로 업권별 협회를 통해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2분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한 후 금융업계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임추위 운영 등 모범규준 일부 내용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이날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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