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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동산 3법 환영하나 집값 상승 부작용 경계해야
오랜 논란과 정쟁에 떠밀려온 이른바 부동산 3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서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에 합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지난 2005년 고(高)분양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 9년, 지난 2009년 폐지를 추진한지 6년 만에 후속 입법이 완료되는 만큼 만시지탄감이 없지 않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한시가 급한 불황 극복의 동력을 찾아야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미국 등 선진국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을 주택시장 활성화로 극복하고 경제 회생의 단초로 삼은 전례에 비추어 보면 타이밍의 아쉬움이 더욱 크다. 정부의 활성화대책발표와 국회의 후속입법 불발로 냉온탕을 오간 시장 불신 제거 차원에서도 이번 3법의 국회 통과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시장의 굵직한 걸림돌이 제거된 만큼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게 확실하다. 특히 재건축 시장은 일반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게 됐다. 또 개발이익까지 3년 유예된데다 조합원당 3채까지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매력이 커졌다. 지구촌의 도심 재생이 화두인 만큼 우리도 구도심 정비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택의 질적 향상를 꾀할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거래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전반적에 영향을 미쳐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 등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법안의 추가 처리도 시급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데다 현재와 같은 단편적 규제 완화로는 더욱 어렵다.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미래 경제를 좌우할 근본대책이 선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역시 외국 자본 등을 받아 들여 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와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주택시장 패러다임이 거주 우선으로 바뀌는 등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투기적 성향은 잠재해 있다. 올해같은 거래침체 속에서도 분양가 상향조정과 청약 과열 현상으로 업계는 반사이익을 톡톡히 챙겼다. 재건축 활성화가 자칫 집값만 올려 국민을 괴롭히고 거품경제를 조장하지 않도록 당국은 부작용 방지에 심혈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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