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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사전영장 조현아, 유죄 판결 시 형량은?…대법원 기준 보니

 

[헤럴드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공기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22일 대법원 공청회에서 관련 양형기준안이 제시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에서 업무방해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안은 내년 2월 초 최종 의결된다. 확정된 양형기준은 사건 발생시가 아닌 판결시점 기준으로 적용된다.

양형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는 업무방해 혐의(형법 314조 1항)에 대한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 6월로 설정했다. 감경하면 징역 8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1년∼3년 6월이 된다.

양형위는 가중 처벌을 위한 특수가중인자로 폭력 조직이나 기타 용역을 동원한 범행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해자의 영업 규모에 비춰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공공이익이나 타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업무를 방해한 경우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했다.

양형위는 일반 강요 혐의(형법 324조)와 관련해선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6월∼1년으로 설정했다. 형을 감경하면 징역 8월 미만, 가중하면 징역 10월∼2년이 되도록감경·가중인자를 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와 함께 형법상 강요 혐의를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양형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땅콩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께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고발장을 제출받은 후부터 진행한 참고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 분석 결과, 통신기록 등 수사 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폭행 한 사실 관계를 일부 확인한 만큼 항공보안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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