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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경제운용방향-금융> 본시장을 활성화하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부문에서 중점을 둔 부문은 바로 자본시장 활성화다.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장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 금융부문의 최우선 목표다.

특히 헤지펀드와 회사채 시장 등 파생상품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헤지펀드 운용사의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어들어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후 2주 내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만 해도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일반 사모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는 사전 등록으로, 헤지펀드는 사후 보고 등의 형식을 취해야 했다.

사모펀드의 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돼 한 펀드 내에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셰일가스 관련 펀드는 셰일가스만 투자를 해야 했지만, 이제는 셰일가스 뿐 아니라 농산물이나 석유 등 다른 현물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PEF의 증권투자도 자산 5% 내에서 30% 내로 확대된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우선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2015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평가정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회사채의 최종 신용등급에 계열사의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 신용등급’을 함께 적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신용등급이 계열사의 지원 여부까지 모두 고려한 신용등급만 표시돼 실제 해당 기업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우량 계열사 덕에 신용등급이 높게 책정됐었다. 따라서 높은 신용등급에도 부도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와 함께 비우량채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자 QIB(적격기관투자자) 대상이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등에서 상호금융사까지 확대됐다. 또 ▷통일 규격 증권 발행 ▷명의개서 대행계약 체결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없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K-OTC(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 2부 시장이 3월 중 개장된다.

이밖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으로 대형증권사에 외화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신용공여 한도도 200%까지 확대된다. 또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도입된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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