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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TA, “대한항공 운항정지 처분 신중해야”…입장 변화 가능성도 열어둬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에 대한 반대 의사 공개 표명으로 ‘내정 간섭’ 논란이 일었던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이번에는 대한항공에 대해 꺼내든 국토교통부의 ‘운항정지’ 카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입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IATA는 22일 ‘대한항공 리턴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한 헤럴드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개별 항공사의 내부적인 경영 이슈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행정처분과 같이) 아시아나항공 사건때와 같은 징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 항공사의 시스템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운항정지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민간항공사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취해온 기존 IATA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IATA는 전세계 240여개 민간항공사들의 대표 협력기구로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다만 IATA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처럼) 공식 입장을 나타낼 지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항공사가 사건 발생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등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는 해석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사례를 분리해 바라보겠다는 입장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사고가 전형적인 안전사고인데다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됐던 상황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대한항공 사건은 오너가(家) 일원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탈로 발생했으며, 사후 회사 차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압 및 회유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움직임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니 타일러 IATA 회장 명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서승환 국토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에 대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IATA의 서한은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21일 또는 과징금 14억4000만원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가장 안전한 차’ 시상식장에서 헤럴드경제와 만나 “조사 결과를 현재 검찰에 모두 넘긴 상태로 검찰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보고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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