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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안 당하려면?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금융당국은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1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은 미국이 4313건(34억 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 5200만원), 영국 163건(2억 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 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등이었다.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 비밀번호가 노출된 뒤 카드를 소매치기 당하거나 경찰을 사칭한 현지인에게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신용카드 사용 중 불법복제돼 귀국 후 현지에서 사용되는 경우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전에 카드사의 SMS 서비스에 가입하고 카드 뒷면에 서명하며 사용한도를 여행에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라고 금감원은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에는 분실시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3자의 부정사용액을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제를 막으려면 카드 결제시에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하고 유명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는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신용카드의 해외사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해외에서 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거래 승인을 거부하게 할 수도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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