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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신고포상제는 어불성설…서비스 계속하겠다”
[헤럴드경제] ‘우버’가 서울시의 신고포상제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질 전망이다.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업체 ‘우버’는 18일 서울에서 자사 서비스에 대한 시행되더라도 서비스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우버’를 포함한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서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19일엔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우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우버는 택시 기사,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면 인근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개인기사 서비스다. 지난 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지속적으로 잡음만을 만들어 왔다. 택시업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우버 택시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번에 상정될 조례안 역시 우버 택시 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버는 조례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가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우버가 아시아 진출할 때 서울을 최우선시했던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덧붙여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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