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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 금괴 8kg 숨겨 김해공항 입국하다…덜미
[헤럴드경제]항공 승무원이 금괴 8kg를 몸에 숨겨 들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이는 김해공항이 문을 연 이래 최대 규모다.

김해세관은 시가 4억원 상당의 금괴 8㎏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항공사 승무원인 베트남인 N(31)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9월 17일 베트남발 항공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한 N씨는 1㎏짜리 금괴 8개를 각반 형태의 주머니에 담아 종아리에 두르는 방법으로 숨겨 세관 입국검사장을 통과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다.

베트남 국적 항공사의 승무원인 N씨는 9월 17일 오전 7시 하노이발 항공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세관 입국검사장을 향하는 걸음걸이가 이상해 보였지만 승무원 유니폼 때문에 불편함을 감출 수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틀형 금속탐지기 앞을 지나는 순간 이상 감지 신호가 울렸다. 세관 직원이 N씨의 소지품을 모두 꺼내게 한 뒤 다시 금속탐지기를 지나게 했지만 역시 이상 반응이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승무원으로 당당함을 잃지 않았지만 다시 금속탐지기를 통과한 뒤에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세관 직원이 정밀하게 몸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바지 아랫부분에서 두툼한 물체를 발견하자 그는 모든 걸 포기했다. N씨는 자신의 양쪽 종아리에 주머니가 달린 특수 각반을 착용한 뒤 각각 1kg짜리 금괴 4개씩 총 8개(시가 4억 원 상당)를 숨겨 입국검사장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적발됐다.

[사진=김해세관 제공]

세관 조사결과 N씨는 금괴를 들여와 국내 판매책인 베트남인 공범 L씨에게 건네주고 2000 달러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세관 관계자는 “이번 금괴 밀수는 김해공항이 생긴 이래 최대 규모인데다 항공사 승무원이 직접 금괴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N씨는 최근 법원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해세관은 L씨 등 금괴 밀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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