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습기간 성과 본후 고용’…3개월간 이틀 쉰 ‘50대 장그래’의 안타까운 죽음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수습기간의 성과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던 50세 근로자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의한 섬유공장에서 작업장으로 복귀하다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을 거뒀다.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이틀만 쉬며 일하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일용직을 전전하던 김씨는 숨지기 3개월 전 이 회사에 생산직 수습직원으로 채용돼 3교대 근무를 했다. 공장에서 생산된 실 묶음의 끝 부분을 손으로 매듭지어 출고 장소로 밀어내는 작업이어서 계속 서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

5일 단위로 바뀌는 교대 시간에 맞추어 근무하던 김씨는 야간반에서 저녁반으로 바뀔 때는 8시간, 저녁반에서 아침반으로 바뀔 때는 8.5시간 쉬고 다시 일해야 했다.

그마저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교대 근무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준비해야 했고 퇴근은10∼20분씩 늦어지는 것이 예사였다.

근로계약에는 1주일에 휴무일이 1일이라고 돼 있었지만, 김씨는 입사한 뒤100여일 남짓한 기간 동안 실제로 단 이틀에 불과밖에 쉬지 못했다. 4시간씩 연장 근무를 한 날도 3일이나 됐다.


회사는 김씨 채용 당시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업무 수행능력, 자질, 성실성,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식 근로계약으로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아파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 근무 중 쉬는 시간조차도 맘 편히 보낼 수 없었다.

김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급여와장의비를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김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이 충분한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대근무가 이뤄졌고 입사한 후 3개월 수습기간 동안 단 2일만 휴무해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심근경색증 발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달리 망인에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