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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시험 2018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17년까지만 유지되고 2018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2018년 이후 폐지토록한 사법시험을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해 변호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용남, 노철래, 함진규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도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를 담은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현재처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 로스쿨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위해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해 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 공정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내년 초 치뤄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10기) 변호사등 2명은 사법시험 존치를, 박영수(10기), 차철순(5기) 변호사등 2명은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의 뜻을 밝히는 측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기회의 균등성과 선발방식의 투명ㆍ공정성 등의 장점을 주로 들고 있으며,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로스쿨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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