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주말영업·24시간 영업, 돌아오나”
[헤럴드경제]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형마트의 주말 영업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방법으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 또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는 야간과 주말이 아니면 장보기 어렵다”며 “대형 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으로 맞벌이 부부는 실제로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주차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데도 영업규제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6개 업체는 24시간 영업은 물론 주말에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진=영화 '카트' 스틸컷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두 차례씩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해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2년 만들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