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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증 치료제ㆍ신경안정제 등 한꺼번에 투약 후 사망…법원 “자살 의도한 것 아니다”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음주 상태로 우울증 치료제ㆍ신경안정제 등을 한꺼번에 투약한 뒤 사망한 이의 유족과 보험사 간의 보험금 분쟁에서 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고인이 ‘자살 의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분쟁에서 고인의 행위를 고의로 스스로를 해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숨진 A씨의 10대 아들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A씨를 위해 B보험사와 2012년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A씨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2007년 A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양육해 왔다. 이혼 즈음부터 그는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약국에서 관절염ㆍ근육통 관련 약도 꾸준히 구매했다. 다른 병원을 통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투약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한 후 약물을 다량 복용하고 잠든 A씨는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에게서 불안ㆍ긴장ㆍ우울 및 수면장애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 성분과 불면증ㆍ우울증 치료 등에 사용하는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국과수는 나타난 수치들이 치사 농도는 아니지만 음주상태에서 여러 약물을 혼합 복용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족들은 A씨에게 자살 의도가 없었으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해 법적 분쟁이 일었다.

재판부는 이에 “A씨의 행위가 3곳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들을 한꺼번에 투약해 부작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의로 자신을 해치기 위해 다량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6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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